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왼쪽)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후보가 자신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의 ‘내란’ 혐의 관련 수사는 현재진행형인데도, 지난 3월 헌재가 한 후보 탄핵소추 사건을 기각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 없다고 강변한 것이다.
한 후보는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직후 ‘일각에서 내란 공범 의혹을 아직 떨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이어질 텐데 이에 임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말씀”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헌재의 판결 뒤 헌재 결론을 존중한다고 얘기했다. 그 문제는 우리 언론이 다시 한번 헌재 판결문을 읽어보시라”고도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24일 한 후보 탄핵사건을 기각하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은 헌재가 한 후보 수사기록을 확보 못 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헌재 선고 2주 전 검찰은 헌재의 한 후보 관련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헌재 판단과 별개로 한 후보의 내란 가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한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국무회의 전후 상황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이 한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