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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보장하라”···혜화동성당 종탑 농성 전장연 활동가들 구속 기로

헤럴드경제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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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열어
종로구 소재 혜화동성당의 종탑 위 십자가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깃발. 사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종로구 소재 혜화동성당의 종탑 위 십자가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깃발. 사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장애인 시설을 다수 운영하는 천주교에 ‘탈시설’을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구속기로에 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15일간 농성을 벌였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일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 1시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외치기 위해 종탑에 올랐고 평화롭게 농성을 한 후 자발적으로 종탑에서 내려왔다”며 “상근 활동가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고공 농성 물품이 이미 압수당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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