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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죽겠는데"… 정부 층간소음 분쟁 조정 최대 195일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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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한 30일… 지켜지지 않고 있어
최근 5년간 조정 성공률도 10%대 그쳐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조사도 유명무실
"이미 사회적 문제, 정부 적극 개입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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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법정 처리 기한(30일)의 두 배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토교통부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분쟁조정위 층간소음 관련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은 평균 약 70일이었다. 사안에 따라 최소 33일에서 최대 195일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은 층간소음 등 분쟁 당사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등 제3자가 국토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이뤄진다. 현행법은 절차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 조정안을 제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류 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 지연 등으로 심사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갈등 조정에 성공하는 비율 역시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앙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206건 중 30건(약 14.5%)만 조정에 성공했다. 지난해엔 10.4%(48건 중 5건 성립)에 불과했다.

또 다른 층간소음 분쟁 중재 기관인 국립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인천 서구 주민 방모(45)씨는 위층에서 발뒤꿈치로 쿵쿵대는 이른바 '발망치' 소리를 견디다 못해 찾아갔다가 도리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3월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첫 방문 상담까지 두 달이 걸렸다. 소음 측정은 석 달을 더 기다렸다. 그나마 방씨처럼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 지원을 받는 사례도 드물다.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현장진단 신청' 7,466건 중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까지 간 건 468건(6.4%)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 사이에서 '정부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파다하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주민 임모(39)씨는 "당장 오늘내일 (층간소음으로) 죽을 것같이 힘든데 조사하러 오는 것도 몇 달이나 기다려야 하니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토로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이웃 간 강력범죄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이웃사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 간 연계가 되지 않는 등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은 유명무실하기 짝이 없다"며 "층간소음으로 방화나 살인 등 범죄가 발생하는 건 사회적 문제이지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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