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0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대법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에 성공보수까지 포함한 개념”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원문보기
변호사 선임의 대가로 지급하는 ‘선임비’에는 소송을 맡길 때 지급하는 착수금에 승소 후 성공보수까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시아버지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B씨는 2019년 11월 남편이 사망하자, 이듬해 2월 사망보험금 및 보상금 분배와 관련해 A씨와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추후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합의한다. B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B씨는 남편을 숨지게 한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원을 주고, 승소할 경우 확정 인용금액의 20%를 성공보수(사례금)로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B씨는 2022년 최종 승소했고, 남편 사망보험금(2억원)에 더해 손해배상금·위자료·지연손해금 등 합계 9억4680만원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각서에 적힌 대로 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는데, 공제 대상인 변호사 ‘선임비’에 20% 가량의 변호사 성공보수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은 선임비에는 착수금만 포함되며 성공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B씨는 돈을 먼저 나눈 뒤 자기 몫에서 성공보수를 떼어줘야 해서 최종 수령 금액이 A씨보다 적어진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며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원으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희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 합의
    통일교 특검 합의
  2. 2이정효 수원 삼성행
    이정효 수원 삼성행
  3. 3이정후 세계 올스타
    이정후 세계 올스타
  4. 4김영환 돈봉투 의혹
    김영환 돈봉투 의혹
  5. 5엡스타인 파일 트럼프 삭제
    엡스타인 파일 트럼프 삭제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