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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에 술병 위협 신고했다고 보복 폭행 40대 징역 2년

뉴스1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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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지인을 소주병으로 위협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1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지인 B 씨(42·여)를 소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경고를 받고 분리 조치돼 먼저 집으로 귀가했다.

A 씨는 그러고는 약 1시간 뒤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가지러 온 B 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복성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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