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이 지난달 서격렬비도 해상에서 검거한 중국 고속보트를 조사하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 |
지난달 충남 태안 해상에서 달아나다 검거된 중국 고속보트는 우리 쪽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검거한 중국 고속보트(10톤급, 랴오닝성 다롄항 선적)와 선장·승선원 등 7명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으로 입건해 담보금 1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3일 퇴거 조처했다고 5일 밝혔다.
태안해경 조사결과, 이 보트는 지난달 27일 다롄항에서 꽃게잡이를 하려고 출항해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방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했다. 보트 승선원들은 “두척이 선단을 이뤄 출항해 주선이 그물을 던지고 빠지면 뒤따르는 종선(고속보트)이 그물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꽃게잡이를 할 계획이었으나 주선이 고장 나 조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종선이 주선 역할을 맡아 그물을 치고 걷었는데 꽃게 어군을 찾지 못해 조업에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보트에서 불가사리 등이 붙어 있는 어망과 주선이 출항하지 못한 사실 등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 지휘를 받아 담보금을 부과했다. 밀입국 관련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중국에서 보트 임대인이 담보금을 납부하자 3일 보트와 승선원을 퇴거 조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보통 배가 낡으면 담보금을 내지 않기도 하는데 검거된 보트는 올 1월 제작됐고 300마력 고속엔진 3대를 갖춘 최신형이어서 보트 임대인이 담보금을 바로 납부한 것 같다”며 “북방한계선 쪽 해역에서 고속항해가 가능한 주선과 종선이 선단을 이뤄 그물을 치고 걷는 이른바 게릴라 조업이 빈번하다.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한 신종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태안해경은 지난달 29일 오전 7시26분께 태안 서격렬비도 북서쪽 51해리(95㎞) 해상에서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국 소형 고속보트 1척을 30여분 추격해 검거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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