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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최악 가능성도…파기환송심 22일전 선고· 大法 상고이유서 없이 결행"

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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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이 기일연기 요청을 뿌리치고 최단시일 내 선고, 대법원 역시 재상고 이유서 없이 선고를 통해 이 후보 출마길을 막을 수도 있다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지도부에 일임했다"며 이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위헌적 위법적 행태를 이어갈 경우 미리 경고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열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5일 첫 번째 재판기일을 잡자 이 후보가 불출석을 통해 재판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박 부대표는 "변호사와 이재명 후보가 결정할 사안이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진행자가 "형사소송법을 보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잡는다.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15일 출석 안 하면 22일 재판 날짜 잡아 그날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고 하자 박 부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우려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재판부가 이례적인 속도전을 하는 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며 "(파기환송심 선고가) 22일보다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원들이 했다"고 지적했다.

또 7일 이내 상고장 제출, 20일 이내 상고 이유서 제출 등을 볼 때 대법원이 대선(6월 3일) 이전 재상고심 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며 "상고 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이 바로 선고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고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이 현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사법부가 이러한 수순을 밟는다면 그건 "대법원이 이재명 제거 작업 선봉에 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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