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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 빚는데 방해" 한 마디에.. 흉기 사 협박하려 한 60대 집유

머니투데이 이용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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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술에 취한 채 시장에서 가게 운영자와 다투다 쫓겨난 60대 남성이 흉기를 사 말다툼한 가게 운영자를 협박한 혐의로 집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그 기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24일 오전 8시 41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시장 근처에서 흉기를 산 뒤 시장 가게 운영자 B씨(65·여)를 찾아다니며 겁을 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흉기구입 전 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가게 주변을 배회하다 B씨에게서 "만두 빚는데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하며 언쟁을 벌였다. A씨는 경비원 제지로 시장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흉기를 사 돌아왔다. 시장 경비원이 흉기를 소지한 A씨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흉기를 압수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성향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한 채 사건을 벌였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금주 결심 등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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