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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넘나들며 물건 훔친 50대…17년 전 살인범이었다

뉴시스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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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된 50대, 징역 1년
과거 금은방 주인 살해·절도로 징역 15년 선고받아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주택을 넘나들며 물건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그는 전주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둔기로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지연)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과 같은 달 13일, 전북 익산시와 군산시의 주택에 들어가 집 안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첫 절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해 12월6일 오후 8시20분께 익산시 한 주택에 담을 넘어 침입한 A씨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지만 집 안에 불이 켜져있는 것을 보고 도망쳤다.

그는 10여분 뒤 재차 다른 집으로 들어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시가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일주일 후 A씨는 군산시의 한 주택에서도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 들어가 시가 4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08년 8월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3년 7월 형기를 마쳐 출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전주시 진북동의 금은방에 들어가 훔친 귀금속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금은방 주인과 말다툼이 있었다. 화가 난 그는 둔기로 금은방 주인을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고 과거 동종 전과도 있고 절도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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