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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15년 옥살이' 출소 후 1년 반 만에 또…주택 담 넘은 50대

뉴스1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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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징역 15년 선고받고 2023년 출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법원 징역 1년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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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5년 전 금은방 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문지연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6일과 13일, 전북 익산·군산 등 주택 2곳에 들어가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주택 담을 넘은 A 씨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뒤 금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등을 훔쳐 달아났다.

조사결과 과거 A 씨는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3년 7월 출소했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08년 4월 중순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금은방에서 훔친 귀금속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인 B 씨(당시 5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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