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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주인 살해로 옥살이 50대, 이번엔 주택서 귀금속 도둑질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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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재판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
살인[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살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금은방 주인을 살해한 죄로 긴 옥살이를 한 50대가 출소한지 얼마 안 돼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문지연 부장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32분께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 들어가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10분 전에 다른 집에도 담을 넘어 침입했으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달아났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전주 시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금은방 주인 살해범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8년 4월 14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금은방 주인인 B(당시 57)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와 장물을 거래하다가 시비가 붙어 홧김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7월 형기를 다 채우고 사회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며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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