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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팝니다"…27명 속여 1500만원 뜯은 20대 실형

뉴시스 최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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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준다" 속이고 돈만 받고 연락 끊어
누범 중에도 반복…재판부 "반성 없어 엄벌 필요"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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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인기 온라인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총 1500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준석)은 지난 4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27)씨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 병합된 사건 중 하나에는 징역 2월, 나머지 사건에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피해자 8명에 대한 총 349만원 상당의 배상도 명령했다.

조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국내 S 게임사의 인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등 온라인 게임 관련 커뮤니티와 채팅앱을 통해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게임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게임머니를 싸게 넘기겠다", "계정과 고가 아이템을 즉시 송부하겠다"는 말로 구매를 유도한 뒤, 입금이 완료되면 곧바로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들은 주로 10만~50만원 안팎의 금액을 개별적으로 송금했다. 조씨는 특정 은행 계좌 외에도 지인 명의 계좌나 공범 명의 계좌 등 타인의 금융정보를 동원해 수십 회에 걸쳐 피해금을 분산 수령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2명도 조씨에게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공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21년과 2024년에도 동일한 방식의 게임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판결 확정 후 집행 종료일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재판부도 조씨의 반성과 진술 태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계획성·상습성·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이 단순 반복적이지 않고 조직적이고 다단계적 구조를 띠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반면 "일부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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