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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냉장고 속 초코파이 먹었더니 '유죄'… 화물차 기사에 벌금 5만원 선고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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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과자 등 1000원 상당 훔친 혐의
檢, 약식기소했지만 A씨 정식 재판 청구

法 “사무 공간과 기사 대기 공간 명확히 분리
냉장고 속 물품 허용된 것 아님을 인지했을 것”
한 화물차 기사가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었다는 이유로 벌금 5만원을 내게 됐다.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화물차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해당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사건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말해 그 말을 듣고 간식을 먹었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물류회사 측은 간식을 임의로 가져가는 관행은 없다고 반박했다. 냉장고를 관리하는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기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적은 있지만 허락 없이 꺼내간 사례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물류회사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 대기 공간이 명확히 분리돼 있다”며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어 평소 기사들이 접근하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회사 경비원은 ‘사무공간 냉장고가 있는지도 몰랐고 간식을 먹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이 자신에게 허용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A씨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간식을 꺼내 먹었다고 보고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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