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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병역법 시행 11개월, 괴롭힘 신고 26건 그쳐… “피해자 보호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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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10년간 132명 극단적 선택
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시행 11개월간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10년간 사회복무요원 13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간 접수된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는 2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국 사회복무요원이 4만5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1만명당 6명꼴로 신고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는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직장갑질11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202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는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가 불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은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괴롭힘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신고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신고된 26건 중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9건이며, 이 중 8건(88.9%)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임 1건, 경고 7건)가 이뤄졌다. 또한 피해 사회복무요원 26명 중 20명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목소리를 크게 안 냈다고 ‘행동을 X같이 해놓고’, ‘너 정신질환 있어?’ 등 폭언을 들었다”는 부산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과 “센터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재지정을 요청했으나 시청 담당자가 괴롭힘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는 사례 등 피해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년) 총 13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평균 13명에 달하는 수치다. 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조 위원장은 “심리상담 제도도 있지만 복무환경 개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병역법 제32조에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로 명시하고, 괴롭힘 신고 방법과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징병제도 개혁 논의에서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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