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연평균 13명 자살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괴롭힘 신고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4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26건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의 사회복무요원은 4만5000명이었다. 신고 건수로 보면 1만명당 6명꼴이다. 개정 병역법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괴롭힘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사회복무요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괴롭힘을 겪은 비율은 64%였다”며 “지금도 노조에 월평균 5~6건 정도 괴롭힘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것에 비해 (26건은)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밝혔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10년 동안 목숨을 끊은 사회복무요원은 132명으로 한 해 평균 13명이 자살했다.
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26건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의 사회복무요원은 4만5000명이었다. 신고 건수로 보면 1만명당 6명꼴이다. 개정 병역법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괴롭힘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사회복무요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괴롭힘을 겪은 비율은 64%였다”며 “지금도 노조에 월평균 5~6건 정도 괴롭힘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것에 비해 (26건은)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밝혔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10년 동안 목숨을 끊은 사회복무요원은 132명으로 한 해 평균 13명이 자살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괴롭힘 신고가 적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는 “복무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다”며 “이직이나 퇴사를 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과 달리 괴롭힘을 인정받기 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반복성·지속성 요건은 괴롭힘의 정의를 좁혀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 고통을 겪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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