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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가불?"...직원 술병으로 때린 50대 사장

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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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직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쯤 강원 춘천시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직원 B 씨(50)와 구매문제로 언쟁하고 헤어졌는데, 그 뒤 자신의 아내로부터 자기 몰래 B씨가 가불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등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를 불러내 손바닥으로 얼굴을, 술병으로 머리를 각각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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