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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르게 가불?…직원 불러내 술병으로 머리 때린 50대

뉴스1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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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상해 혐의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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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직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쯤 강원 춘천시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직원 B 씨(50)와 구매문제로 언쟁하고 헤어졌는데, 그 뒤 자신의 아내로부터 자기 몰래 B씨가 가불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등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를 불러내 손바닥으로 얼굴을, 술병으로 머리를 각각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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