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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진행”…‘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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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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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을 두고 법원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글을 적고, 이 후보의 상고심을 겨냥해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대법 선고 후 내부망 게시글에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반발했다. 박병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도 게시글에서 “누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판결이 존중받으려면, 적어도 기본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선고 시점이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내용 자체는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다투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 1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대법관들이 7만 쪽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송수연·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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