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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성당 고공농성' 전장연 2명 내일 구속 심사

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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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두 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민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은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며 비폭력적으로 고공농성에 나섰던 활동가에게 경찰과 검찰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정당한 권리 요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구속을 통해 인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들과 함께 고공농성에 나섰다가 체포돼 동대문경찰서에 구금돼 있던 전장연 활동가 박 모 씨는 이날 오전 석방됐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 장애인 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천주교가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가 15일 만인 지난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농성을 종료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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