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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시어머니 배 걷어찬 며느리…1심 무죄→항소심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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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자신에게 욕했다고 격분해 범행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는 60대 시어머니의 배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A씨는 2022년 1월 경기 안성시의 시어머니 B씨(당시 65세)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낳은 자기 손자를 잠시 맡아 키우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서 "너는 나쁜 X이다.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느냐"며 따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 집을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원심에서 "아들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의 팔을 한 차례 밀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23년 11월 열린 원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지체장애 3급인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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