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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뒤 의무복무 안 한 직원에 비용 요구…대법 “반환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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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해외 파견근무를 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ㄱ씨에게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술원은 공모절차를 통해 ㄱ씨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기관 비용 부담 전문가로 파견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ㄱ씨의 파견비용 30만4000유로(약 4억8000여만원)를 기술원이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술원과 ㄱ씨는 파견 이후 복귀하면 파견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하고, 불이행하면 기술원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담긴 반환 약정을 맺었다.



ㄱ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에 근무하고 2019년 7월 퇴직 의사를 밝혔다. 기술원은 ㄱ씨에게 해외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ㄱ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기술원이 ㄱ씨가 이행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를 파면했고, ㄱ씨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기술원은 이와 별개로 ㄱ씨에게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ㄱ씨가 파견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해당 약정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ㄱ씨의 파견근무가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월별·분기별 보고와 자료제출 등 기술원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 경비에 해당한다”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라고 봤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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