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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행세 15억원 사기, 법원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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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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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사를 사칭해 연인 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사회복무요원 출신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여 결혼을 약속한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십수차례에 걸쳐 13억 8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빌린 돈을 도박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썼다.

A씨는 또 2017년 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고교생에게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속여 어머니의 빚 청산에 필요하다며 수년간 6000만원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날렸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 사회복무요원 동료 2명을 상대로 어머니가 돈이 없어 자살하려고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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