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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에 밟혔다" 보험사기 60대 벌금에 소송비까지

연합뉴스TV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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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암행순찰차에 발이 밟혀 다쳤다고 보험회사를 속여 120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라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보험사기 #약식명령 #정식재판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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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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