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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노무현 잃었듯 이재명 잃지 않아...조희대 청문회 필요"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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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체적 내란 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5.0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체적 내란 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5.0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김구·조봉암·장준하·노무현을 잃었듯 이재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총체적 내란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이 필요하다.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를 배당하고 기일을 (곧바로) 지정하는 등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비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는지, 다수 의견보다 길게 쓴 소수의견과 토론은 했는지,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위법적 하자가 아닌지, 법리판단을 넘어 사실판단까지 한 것도 위법이 아닌지, 판례변경도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며 전자문서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겠나"라고 직격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런 대법원에 어떻게 정의를 기대하며 국운이 달린 내란재판을 맡기겠나. 지귀연(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 작전'은 안 된다"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의 법적 근거나 비슷한 선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선례는 있었다. 그래서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차근차근 수렴해가며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다. 다만 이번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관련 결정은 차별적이었다"며 "정상적인 절차로 본다면 아무리 압축돼도 6·3 대선 전에 끝나긴 어려워 보이지만, 대법원이 통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인공지능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대법관들이) 6만페이지를 독파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궁금증"이라며 "대법원은 이미 위헌·위법적 절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0명의 대법관에 대한 해명과 사퇴를 요구한 상태"라며 "(파기환송 된 재판을 맡은) 고법(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범한 잘못을 반복하질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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