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암행순찰차에 발 밟혀” 보험금 타낸 60대 벌금 300만 원

경향신문
원문보기
법원 소송비용 부담 명령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경찰관이 몰던 암행순찰차에 발이 밟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타낸 60대에게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았다.

이후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고자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밟혀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회사로부터 120여만 원을 타냈다.

A씨는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라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전후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라며 A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용인FC 임채민 영입
    용인FC 임채민 영입
  2. 2명동 크리스마스 인파
    명동 크리스마스 인파
  3. 3통일교 특검 입장 변화
    통일교 특검 입장 변화
  4. 4김영대 별세
    김영대 별세
  5. 5고려아연 울산공장 화재
    고려아연 울산공장 화재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