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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직후 퇴사한 직원에 “비용 물어내라”···대법원 “위법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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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권도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권도현 기자


해외파견 근무를 마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근로자의 해외파견 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기술원 사내공모를 거쳐 2016~201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일했다.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기술원은 IAEA에 30만4000유로(한화 약 4억8000만원)를 지급했다. 기술원은 A씨와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기술원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반환 약정을 했다.

그런데 A씨가 파견근무를 마친 지 한 달 만인 2019년 7월 사직 의사를 밝히자 기술원은 의무복무 이행 관련 사내 규정을 위반했다며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술원과 A씨가 맺은 약정에 따라 A씨가 파견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 약정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배돼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입법 취지가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 함에 있다”고 봤다. 이어 A씨가 파견 근무 기간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임금 외에 들어간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 경비”로 봐야 한다면서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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