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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서 알게 된 지인 찾아가 흉기 협박한 30대 ‘집유 1년’

조선일보 원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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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뉴스1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10일 전화로 B(37)씨에게 자신을 험담한 이유를 따져 묻던 중 B씨가 “너를 죽일지를 모른다”는 말을 하자 B씨의 직장인 강원 원주시 한 자동차 정비 공업사를 찾아가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던 사이였다.

김 부장판사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동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원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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