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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팔아요" 거짓 글에 2000만원 송금…60명 또 당했다

머니투데이 김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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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2069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2069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11월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유명 가수 2명의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60차례에 걸쳐 총 2060만원 상당의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A 씨는 해당 가수 콘서트 티켓을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 가로챈 돈은 사채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3년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는 등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은 지난해 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6개월 만에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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