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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서 소란 40대 벌금 1천만원

연합뉴스TV 고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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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자정쯤, 대전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 전용 출입구가 아닌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 위협하는 소란을 피웠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병원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고휘훈 기자

#응급실소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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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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