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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도발 중 “북한 주민과 접촉하겠다” 거부…법원 “통일부 타당”

헤럴드경제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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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따라 접촉 신고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북한의 군사도발이 연이어 벌어지던 시기 북한 주민과 접촉했다는 신고를 거부한 통일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통일부에 그해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달간 6·15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을 비롯한 조총련 산하조직과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내용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를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해 같은 해 9월 6일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통일부장관이 법에 정한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수리 거부의 사유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에 해당하지 않고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돼 남북관계가 경색된 당시 상황과 A씨가 속한 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들어 통일부의 신고수리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남북관계를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 적대정책을 강화했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가안보·국민안전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6.15일본위원회가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조직이라는 점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앞서 2022년 통일부가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수리해 준 다른 건에서 A씨가 서신 결과보고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력이 있는 단체가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한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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