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임금 6000여만원 체불한 중소 제조업 대표 집행유예

서울신문
원문보기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000여만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탁재훈 추성훈 신스틸러상
      탁재훈 추성훈 신스틸러상
    2. 2백악관 황금열쇠
      백악관 황금열쇠
    3. 3당일배송 우리집
      당일배송 우리집
    4. 4강태오 김세정 베스트 커플상
      강태오 김세정 베스트 커플상
    5. 5김남희 조연상 수상소감
      김남희 조연상 수상소감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