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
출소 당일 김밥집에 들어가 국밥을 엎은 50대 상습 업무방해범이 결국 다시 교도소로 수감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7시30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김밥전문점에서 종업원 B씨(41)가 "포장주문은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자 "XX년들"이라고 욕설하며 다른 음식점에서 포장해온 국밥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5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포장이 안된다는 말에 격분해 행패를 부린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가 상고심 중 형기가 만료되면서 이날 아침 일찍 출소한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2021년 11월 인천지법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1년2개월을, 2023년 1월 춘천지법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등 여러 차례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 외에도 그동안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회가 넘는다"며 "누범기간 중에, 더욱이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없고 재범 위험도 높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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