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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시 실질 근로 제공…대법 "의무복무 위반 비용 반환청구 못해"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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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IAEA 파견근로자 미복귀하자 비용 청구

대법 "사용자 필요 따라 근로 제공…임금 외 비용은 경비 해당"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근로자의 해외 파견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면, 해외 근무 동안 임금 외에 지급된 비용도 근무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의무 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 장소를 변경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의무 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핵안전관리관으로서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지침의 이행 지원 등 업무를 수행했고, 기술원은 파견기간 동안 A 씨에게 월별·분기별 보고, 수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했으며 A 씨는 이를 이행했다"면서 "A 씨는 기술원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지급받은 보수와 체재비 등은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기술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원래 A 씨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기술원이 우선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반환 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IAEA에 파견 근무를 나갔던 A 씨가 파견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자, 파견 기간 2배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기술원이 지원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약정에 근거해 총 30만4000유로(한화 약 4억2000만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서약서에 A 씨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을 들어 A 씨가 기술원에 30만4000유로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파견근무를 근로 제공으로 보고,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면서 1심을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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