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성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남성과 다툰 뒤 그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원주시 한 자동차정비공업사를 찾아가 남성 B씨(37)에게 정육 도구로 찌를 듯이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온라인 서바이벌 슈팅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사건 발생 직전 B씨와 험담 문제로 한 차례 다퉜다.
B씨와 통화에서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식의 말을 들은 A씨는 그의 직장에 찾아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행동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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