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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써주고 임금도 안 주고, 사업주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최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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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사회봉사 선고
체불임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지급에 그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10월~2024년 2월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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