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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위법 판결"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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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3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조 대법관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법하게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과정에서 내규 등을 위반했다"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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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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