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를 찾아 도민과 관광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선고 시점이 관심을 받고 있다. 대선일인 다음달 3일 전에 선고할지가 관건이다. 다만 파기환송심 후 이 후보가 재상고할 경우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전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기일을 잡고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는데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통상 다른 재판보다 시간이 더 걸리지는 않는 편이다. 공판기일을 한 차례만 열고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절차 진행의 전제인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 변수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져야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재판 진행중일 때는 법정에 나온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하면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번처럼 파기환송돼 기일을 정한 경우 소환장의 송달이 우선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날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시장에서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
공시송달(법원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해 서류가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후보의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뿐 아니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바로 보냈다.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보좌진 등이 소환장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식 등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의 방식이 더해질 수 있다.
소환장 송달이 이뤄지고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다시 정해 소환장을 송달하게 된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동해안벨트’ 첫 방문지인 강원도 속초시 중앙재래시장에서 청년 상인들이 만든 ‘성게 초콜릿’을 맛보고 있다. [연합] |
재판부가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첫 공판을 일주일 뒤인 5월 22일로 미루더라도 6월 3일 대선 전에 변론 종결과 선고는 가능한 것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재상고할 경우가 관건이다. 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어 대선 전 재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이 후보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 의미를 형사 기소에 한정해 볼 것인지,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진 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돼 재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이때 최종 해석을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