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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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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건기록 검토·법관 합의 불가능한 시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6만~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선고는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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