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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돼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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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예상을 깨고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하자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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