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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파기환송심 속도전…사법부 노골적 대선 개입"

파이낸셜뉴스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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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시장에서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시장에서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대해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 다음 날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했고, 서울고법은 같은 날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7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약 1시간 만에 이 후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한 대변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지 않으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라면 걷어치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 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께서 한다"며 "사법부가 '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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