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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우려와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고 이후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서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2심 선고 한 달 여만에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려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또 대법원 선고 하루만에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정됐고, 오는 15일 오후 2시로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의 최기상 의원은 "3심제(심급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이라며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공판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 여부는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무게를 지닌다"며 "과거 파기환송심(유죄취지)에 비춰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이 2019년 8월 파기환송돼 약 1년 5개월 만인 2021년 1월에 환송심이 선고됐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정치개입 및 뇌물공여 혐의 등 사건이 2021년 3월 파기환송돼 약 6개월 만인 같은해 9월에 선고가 난 점도 SNS에 적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날(3일) 대형로펌 김앤장 변호사 출신의 김한규 의원도 SNS에 "5월12일부터 공식 대선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15일에 공판을 여는 건 선거운동 방해"라며 "국민이 후보들의 선고운동을 보고 판단해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래서 법으로 대통령 후보는 중범죄나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구속하지 못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SNS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선고 등의 절차와 소송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은 SNS에 "양심적인 판사님들 덕분에 법원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며 "저는 대법원이 대통령을 선택하려는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주말인데도 지역구에 가지 못하고 아직 서울에 남아 있다"고 적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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