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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거동 힘든 70대 아버지 방치한 아들에…징역형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김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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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보호 및 치료 소홀히 해”
노인복지법 위반 징역1년 집유 2년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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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법원이 대장암 수술로 거동이 힘든 70대 부친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상태였음에도 직장 일이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데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문제해결 능력이나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내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욕창과 화상 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아버지인 B씨는 15년 전 대장암 수술로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는 등 홀로 움직이지 못해 스스로 식사하거나 배변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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