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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파기환송심 15일 시작,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방해"

뉴스1 김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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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1조, 등록 마친 후보자 개표 종료까지 체포못해"

"주권자의 시간, 판단도 국민이 해…사법 쿠데타에 경고"



'골목골목 경청투어 : 동해안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오전 강원 속초시 중앙로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마친 후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5.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골목골목 경청투어 : 동해안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오전 강원 속초시 중앙로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마친 후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5.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하는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한민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 공식선거운동은 12일 시작해 대선 전날인 6월 2일 자정에 종료한다.

한 대변인은 "현직 판사들조차 법원 내부망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구성원인 판사들까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께서 한다"며 "사법부가 '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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