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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두딸 양육 아빠, 집안 어질렀다고 목검 폭행 집유

중앙일보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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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을 어질렀는 이유로 어린 두 딸을 목검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43분쯤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딸 B양(당시 14세)과 C양(당시 11세)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각각 5차례 때렸다.

그는 집안을 어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추궁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자 폭행했다. 또 고통을 이기지 못한 B양이 자신이 했다고 말하자 B양의 엉덩이를 추가로 24회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0년 5월 30일 B양이 친구와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옷걸이로 엉덩이를 10회 이상 때려 멍이 들게 했으며, 2022년 3월에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과하던 B양을 집 밖으로 내쫓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가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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