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국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수중 촬영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도입한 가운데, 나체 상태로 움직이고 산호초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다이버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 [엑스(옛 트위터) 캡처] |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태국인 다이버들이 수중에서 성관계를 갖는 영상을 촬영,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태국이 해양 생택 보호를 위해 수중 촬영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도입한 만큼 문제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싱가포르매체 머스트쉐어뉴스, 태국 매체 네이션TV 등에 따르면 팔로워 수 8만5000명이 넘는 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전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계정에 수중에서 누드 상태로 활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여러 개를 올렸다.
이 중에는 다이버들이 산호초 바로 위에서 성관계를 갖는 영상도 있었다.
이 영상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음란함 때문에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머스트쉐어뉴스는 전했다.
네티즌들은 이 영상 속에 나온 행위를 규탄했고, 많은 사람들이 당국에 사건 조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고도 보도했다. 일부는 해양 생물 보호 환경법을 언급하며 수중 콘텐츠 제작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커지자 이 게시물은 삭제됐다. 지난달 27일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다이빙을 했다”면서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줬을 수 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최근 당국의 허가 없는 수중 촬영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태국의 해양 생태계가 민감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촬영 중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태국은 지난 4월 수중 촬영에 관해 숙련된 다이버만 수중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관광 산업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조치이며, 산호초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중에서 촬영을 하고 싶은 다이버는 ‘Open Water Diver’(오픈 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최소 40회 이상의 다이빙 기록을 증명해야 수중 카메라를 휴대할 수 있다.
이러한 서류는 당국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하며, 훈련 및 시험 다이빙을 포함한 모든 다이빙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양 및 연안 자원부의 핀삭 수라스와디 국장은 “전문적인 다이빙 카메라맨이 아닌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면서 산호초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경험이 부족한 다이버들은 부력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의도치 않게 산호초에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숙련된 다이버에게만 카메라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빙 강사, 운영자 등은 해당 규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 20만 밧(약 846만원)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술 연구, 교육, 해양 보호 프로젝트 등 공식적으로 승인된 활동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