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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질렀냐" 두 딸에 목검 휘두른 아버지…징역 1년·집유

아시아경제 김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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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가장한 폭력
재판부 '초범이고 홀로 양육' 참작
자녀가 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목검. 사진 = 아시아경제DB

목검. 사진 = 아시아경제DB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밤 10시 43분쯤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당시 14세였던 큰딸 B양과 11세였던 둘째딸 C양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각각 5회씩 때렸다. 집 안을 어지럽힌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자녀들이 대답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이 자신이 어질렀다고 하자 A씨는 추가로 B양을 24회 더 때렸다.

이외에도 A씨는 2020년 5월, B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옷걸이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2022년 3월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복해 사과하던 B양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등 정서적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해온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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