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누가 어질렀냐" 두 딸에 목검 휘두른 아버지…징역 1년·집유

아시아경제 김희윤
원문보기
훈육 가장한 폭력
재판부 '초범이고 홀로 양육' 참작
자녀가 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목검. 사진 = 아시아경제DB

목검. 사진 = 아시아경제DB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밤 10시 43분쯤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당시 14세였던 큰딸 B양과 11세였던 둘째딸 C양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각각 5회씩 때렸다. 집 안을 어지럽힌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자녀들이 대답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이 자신이 어질렀다고 하자 A씨는 추가로 B양을 24회 더 때렸다.

이외에도 A씨는 2020년 5월, B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옷걸이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2022년 3월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복해 사과하던 B양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등 정서적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해온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쪼개기 후원
    통일교 쪼개기 후원
  2. 2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채용 비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채용 비리
  3. 3안동 야산 산불
    안동 야산 산불
  4. 4정통망법 기술협력 위협
    정통망법 기술협력 위협
  5. 5해병대 신병 수료식
    해병대 신병 수료식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