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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들어?" 딸 멍들도록 때린 40대 아빠 징역형 집유

뉴스1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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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두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4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저녁쯤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딸 B 양(당시 12)이 친구와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엉덩이를 10차례 이상 때려 멍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0월엔 "집을 누가 어지럽혔냐"는 자신의 물음에 B 양과 동생 C 양(당시 11)이 서로 부인하자 "인정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때리겠다"며 목검으로 두 딸을 때렸다.

이후 맞는 것을 견디지 못한 B 양이 자신이 한 것이라고 말하자 A 씨는 B 양을 20여 차례나 더 때렸다.

A 씨는 또 2022년 안경을 쓰지 않고 있던 B 양에게 "안경을 안 쓰고 다닐 거면 왜 사줬냐. 그럴거면 집을 나가라"며 집에서 쫓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폭행하고, 위협적인 말을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다만 이혼하고 홀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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