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의 추심을 피해 출근을 하지않은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과 올해 2월 8일, 그리고 휴일을 제외한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모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의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후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과 올해 2월 8일, 그리고 휴일을 제외한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모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의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후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다.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사채업자가 근무지까지 찾아와 공개적으로 면박을 줘 출근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그의 변호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총 2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며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 단계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과 보석 청구 역시 기각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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