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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월 한달간…불법어업 일제 단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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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산란기 맞아 어업행위 지도 강화
전남도가 5월 한달간 해수부와 합동으로 불법 어업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5월 한달간 해수부와 합동으로 불법 어업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수부·도·시군 어업지도선 15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해 고질적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정보 공유 및 지도·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전남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 승선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 불법조업, 무면허 해조류·패류 양식,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 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 조업 지도,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차단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지도·홍보를 함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은 결국 어업인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며 "어업인 스스로 관계 법령을 지키는 등 안전한 조업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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